3월부터 자가격리 의무 면제(예방접종 여부 관계없이)
방역패스 일시 중단
확진자 자가격리 의무기간 :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간 (7일차 24시=8일차 0시에 격리 해제)
확진자의 동거인 :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동 감시로 전환 및 확진자 검사일로부터 10일 동안 권고사항 준수
3일 이내 PCR검사 1회 및 7일차 신속항원검사 권고
3일간 자택 대기 및 이후 기간 동안은 외출 자제
외출 시 KF94 마스크 상시 착용
감영위험도 높은 시설 이용/방문 및 사적 모임 제한
입원 및 격리자에 대한 격리통지는 문자·SNS로,,,
문서 격리통지서는 요청 시 발급
3월 1일부터 모든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일시 중단
(11종 다중이용시설, 감영 취약시설, 대규모 행사 포함)
4월 1일로 예정돼 있었던 청소년 방역패스도 시행 중단
방역패스 조정과 함께 3월 1일부터 보건소의 음성확인서 발급 전면 중단
방역패스 외 목적으로 음성 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민간의료기관에서 음성확인소견서 발급
* 11종 다중이용시설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 경륜/경마, 카지노,
식당, 카페, 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장, 파티룸 마사지업소
향후 새로운 변이 및 접종 상황에 따라, 방역패스 재개 또는 조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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