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올해에도 일상회복 잠시 멈춤 & 현행 거리두기 2주 연장 결정
임인년 새해가 밝았다.
작년 12월 부터 현재 2022년 1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되어 있는데
사적모임 인원기준,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행사/집회 기준, 종교시설 등 관련 사항은 현행 유지되지만
정부에서 영화관, 공연장 등의 일부에 대해서는 조정방안을 내놓았다.
주요 내용을 정리해보면 이렇다.
사적모임 규제(현행 유지) : 접종여부 관계없이 4인까지 가능(전국)
but 동거가족(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증명),
만 12세 이하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기존의 예외범위는 유지
식당, 카페 : 미접종자(방역패스 예외가 아닌 미접종자)는 1인 단독이용만 예외 인정
영화관, 공연장 : 상영 시작 시간 21시까지 허용(기존 22시)
유흥시설 및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 운영시간 21시까지로 제한
오락실, 멀티방, PC방, 학원, 공연장 등 : 운영시간 22시까지로 제한
종교시설 :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30%(최대 299명), 접종완료자로만 구성시 70%까지 가능
결혼식 : 49인까지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용 가능, 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하여 299명가지 가능, 미접종자 49명 +접종완료자 201명 -> 250명까지 가능
백화점, 대형마트 : 1주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1월 10일부터 방역패스 적용 (계도기간 1주일 1월 10일~16일)
청소년(12~18세) : 예방접종 시행시기 1개월 유예 (3월1일 부터 계도기간 1개월 부여, 4월 1일부터 과태료 부과)
방역패스 유효기간 : 백신 2차 접종 후 14일이 지난 날부터 6개월이내에 부스터샷(3차)을 접종하지 않은 사람은 기존 방역패스의 효력이 사라짐 -> '방역패스 만료'. 또한 3차 접종은 2차 접종과는 달리 14일 지날 필요 없이 접종 즉시 효력 인정
*접종완료자 : 백신접종완료자, PCR검사 음성자(48시간이내),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사유 등으로 접종 불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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