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월 3일 - 16일 : 2주간 거리두기 연장 주요내용 정리
2022년 올해에도 일상회복 잠시 멈춤 & 현행 거리두기 2주 연장 결정 임인년 새해가 밝았다. 작년 12월 부터 현재 2022년 1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되어 있는데 사적모임 인원기준,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행사/집회 기준, 종교시설 등 관련 사항은 현행 유지되지만 정부에서 영화관, 공연장 등의 일부에 대해서는 조정방안을 내놓았다. 주요 내용을 정리해보면 이렇다. 사적모임 규제(현행 유지) : 접종여부 관계없이 4인까지 가능(전국) but 동거가족(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증명), 만 12세 이하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기존의 예외범위는 유지 식당, 카페 : 미접종자(방역패스 예외가 아닌 미접종자)는 1인 단독이용만 예외 인정 영화관, 공연장 : 상영 시작..
2022. 1. 4.